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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기관
대상
  •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,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
    (65세 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)

  1. 1. 만65세 도래자의 경우
    •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함.
    • 예) 2021년 1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21년 2월 28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. 다만,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함.
  2. 2. 서비스 신청 제외자(법 제5조)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  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    •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    보장시설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
    • 장애인 거주시설
    •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
    •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
    • 정신질환자사회복지귀설 및 정신요양시설
    •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
    • 기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시설
이용인 신청절차
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
서비스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계약 및 제반서류 작성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실시
활동지원사 신청절차
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
활동지원사 활동 신청 이용자 면접 및 서류심사 계약서 및 제반서류 작성 서비스 제공 일정표 작성 서비스 실시
세부내용

신체적 ·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기대

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 시 동행 등
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신체·가사·사회활동 이외의 지원
방문목욕 차량 내 목욕 및 가정 내 목욕 서비스 제공
서비스 범위
  • 서비스범위는 이용 장애인 본인에 한정하며, 별도의 계약 없이 이용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,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
  •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제공하지 않음
  • 활동보조 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로 이용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며, 기관 및 활동 보조인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

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실습 미실시


담당자
: 김미래 사회복지사 (02-3499-349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