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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
작성일 : 2019-09-20 조회수 : 1264
파일 1568961906_1.pdf (size: 430,187Kb)
지원대상

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(암 검진 제외) 실시한 경우

  • 근로소득자 : 입원(공단 일반건강검진)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근로를 연속 유지해온 분
  • 사업소득자 : 입원(공단 일반건강검진)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장을 연속 유지해온 분
  • 중복 수혜자 제외 :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, 산재보험, 실업급여, 자동차보험
사업시행일

2019. 6. 1.부터 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신청 가능

지원일수

연 11일(입원 10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

※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

지원금액

1일 \81,180 (’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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