따뜻한 서비스 · 건강한 공동체
신내종합사회복지관HOME 복지관소개 인권헌장
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.
인권침해란 누구나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방해받거나 해치는 것입니다.
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·국가·민족, 용모 등의 이유로 우대·배제·구별하거나 성희롱 및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폭행ㆍ상해, 신체적 억압
정신적ㆍ언어적 학대 인간관계 통제, 간섭
강제추행, 성적 가치 결정권 침해
경제활동 통제, 경제적 방임
기관 | 전화번호 |
---|---|
신내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인권위원회 | 02-3421-3400 |
국가인권위원회 | 1331 |
서울시 응답소 | 02-120 |
봉화지구대 | 02-2171-0302 |